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에 이어 등록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개별 평가 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1일 부산에선 환경영향평가 조사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이 160건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기초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종 업체가 사업을 수주해 2종 업체에게 현황조사를 재대행하는 구조다. 환경부는 우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재대행할 때는 재대행 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 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벗어나 과다하게 수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기술자에 대해서도 인정정지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실 작성’과 ‘거짓 작성’ 모두 동일하게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현황조사를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탁제 시범사업과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