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와 관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지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 즉 대형 비리사건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 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보완수사권)은 유지토록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를 비롯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밝혔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와 만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를 공식화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남아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8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양당은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