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오토바이 집중 단속 시행

입력 2022-04-24 14:45
밴형자동차 격벽 임의 제거(왼쪽), 번호판 훼손 등 법규위반 자동차자동차 단속 장면.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5월 한 달간 불법 개조·대포차, 오토바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구·군·한국교통안전공단·경찰·정비사업 조합 등과 합동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임의 개조한 자동차,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임시 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 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