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이 넘은 치매 노모 앞으로 지급된 억대의 연금보험금을 멋대로 쓴 50대 딸과 20대 손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판사 박혜란)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B씨(28) 등 A씨의 딸 2명에게는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함께 사는 친엄마 C씨(84)의 계좌에서 2018년 4월 현금 3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20년 9월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C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모친에게 지급된 연금보험금 4130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두 딸, 즉 C씨의 손녀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각각 4770만원, 147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 모녀는 C씨의 계좌에 매달 약 430만원의 연금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 또는 할머니인 피해자 부양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급여된 연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경제적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들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피해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 아들의 만류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 돈을 임의로 계속 사용했다”며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