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영화관 팝콘·돔구장 치맥·마트 시식 “다 된다”

입력 2022-04-24 11:23 수정 2022-04-24 11: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 대중교통에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영화관·공연장, 실내스포츠 관람장, 노래(코인)연습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점·마트·백화점, 전시회·박람회,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 취식이 금지돼왔다. 이 조치는 25일 0시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 있다. 돔구장에서 ‘치맥’을 즐길 수도 있다. KTX를 비롯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에서도 취식이 가능하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전에도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시식과 시음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식·시음 코너 간 거리를 3미터 이상, 취식 중 사람 간 간격은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접촉면회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되고 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나 확진 후 격리해제 중 하나는 충족해야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한 경우에만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확진 후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했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통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 받은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