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남편·김수미 아들 정명호, 횡령 혐의로 피소

입력 2022-04-23 17:06
KBS 방송화면 캡처

배우 서효림의 남편이자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씨와 나팔꽃 F&B 송모 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한 달에 걸쳐 회삿돈 3억원을 이용해 대북 관련주 5만6545주를 약 2억6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어머니 김수미가 출연하는 tvN ‘수미네 반찬’이 북한에서 촬영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북협업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해 관련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회사 직원 소유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거래했다. 당시 회사 직원이던 A씨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고 이후 A씨가 퇴사하자 또 다른 직원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해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수미네 반찬’의 북한 촬영이 이뤄지지 않자 매수한 주식 가격은 떨어졌다. 정씨는 손해를 감수하며 주식을 매도한 후 다른 주식을 매입했다. 해당 주식은 나팔꽃 F&B 직원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지분을 100% 갖고 있어도 회삿돈을 직원 소유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 투자에 나선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씨는 회삿돈을 이용한 주식 매수는 인정했으나 사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을 고발한 전 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의 ‘엄마 생각 김치’ 시리즈와 ‘그때 그 맛’ 시리즈, ‘시장 게장’ 등을 판매하는 식품판매업체로 아들 정씨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