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10대 아들을 때린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친모 A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10대 아들이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묻자 “그것도 모르냐”며 야단쳤다.
이에 겁먹은 아들이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며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신발장 위에 있던 둔기를 들고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해 아들은 인중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거나 숙제를 안 했다며 집에서 아들을 쫓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위탁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친모”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