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함께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4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4층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 안에 있던 B씨 등 2명은 심한 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