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운전 무마 전직 경찰 간부 항소 기각

입력 2022-04-22 18:09
국민일보 DB

아들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려다 해임된 전직 경찰 간부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없고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지구대 순찰팀장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 20일 인천 남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중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했다. 당시 접수된 신고는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여자와 동승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된 차량번호가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아들에게 전화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줬다.

A씨는 동료를 속여 아들의 움주운전을 감추려 했다. A씨는 순찰차에 함께 탑승해 112 신고내용을 들은 동료 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허위로 알렸다. 거짓말에 속은 동료 경찰관은 상사인 A씨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 조사 없이 지구대로 복귀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 새벽 팀원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시스템에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사건 5개월 뒤인 2020년 10월 이 사실을 지구대장에 알렸고, A씨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경찰은 1심 판결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과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A씨는 해임 전까지 약 30년간 경찰에 재직했으며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경찰관이었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