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A정당의 20대 대선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 예비후보자로서, 경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과거 국회의원 선거 경쟁후보의 비위사실에 대한 언론제보 및 대선 경선 홍보활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前 국회의원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A 정당 20대 대선 당내경선 예비후보, 前 국회의원)와 공범 C씨와 D씨(2월9일 구속기소)는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A 정당의 20대 대선 당내경선과 관련, 예비후보자인 B씨의 후보자 선출을 위해 E씨(온라인 홍보업자, 2월9일 구속기소)로 하여금 과거 총선 경쟁후보 F씨의 비위사실에 대한 언론제보, B씨를 위한 대선 경선 인터넷 홍보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E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억1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2020년 4월 21대 총선기간 중 피고인 B씨의 경쟁후보 F씨측에서 B씨에 관한 허위의 비위사실을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게 한 뒤 E씨로 하여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F씨의 홍보글 및 위 인터넷 언론기사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위노출 되도록 하고, 총선이후 F씨측에서 관련 증거인 하드디스크의 폐기를 요구하며 가져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F씨측 관련자들의 해당 범죄(총선 직전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B씨에 대한 허위비방 보도)는 2020년 10~11월 기소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제보 내용의 진위를 따져본 결과 제보 및 보도내용 중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및 위 인터넷 언론기사의 포털사이트 상위노출 작업 부분은 허위로 드러났다. 다만 매크로 이외의 방법으로 F씨의 홍보글의 상위노출 작업 및 매크로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던 F씨측의 하드디스크 폐기 요구 및 수거 부분은 진실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금품수령자 E씨는 주요 제보가 허위 임을 인식하고 언론에 허위 제보해 보도되게 했으나, 이번에 기소된 B씨 측 및 제보를 보도한 기자 등은 제보가 허위 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20대 대선 당내 국회의원 비위 제보 2명 불구속기소
입력 2022-04-22 17:31 수정 2022-04-2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