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檢수사권 한시적 유지”

입력 2022-04-22 16:40 수정 2022-04-22 16:46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중재안이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수사권 박탈을 앞둔 검찰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관련 법안을 중재안에 맞게 다듬은 뒤 오는 28일 또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소집할 전망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며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발족 전까지 검찰은 한시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 해당된다.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숫자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밖에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뤄냈다”며 “양당 입장의 간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우셨을텐데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도 검수완박법 관련 합의를 이뤄낸 데 대해 자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만큼 이번에도 여야 중재에 나서서 결론을 도출해줬다”며 “그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말한 것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돼 나아가 4월 중에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