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X파일’ 작성자와 이 파일 작성에 관여한 국가기관 관계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성명 불상 국가기관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X파일은 윤 후보와 가족·측근과 관련한 의혹을 담은 문건으로, 지난해 윤 당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문건의 출처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고발 당시 이 대표는 “문서를 봤다고 폭로한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 하태경 의원, 신평 변호사 등의 주장에 따르면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 및 국정원, 국세청 등이 제공한 불법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X파일을 봤다는 일치된 의견이 국가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므로 명백한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 전 입장문에서 “X파일은 검증을 빙자해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기획된 추악한 선거공작”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혐의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철저하게 정치 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당선인은 물론 그 누구의 불법 개인정보도 제공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