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중재안, 심각한 문제…단호히 반대”

입력 2022-04-22 14:56 수정 2022-04-22 15:44

대검찰청은 22일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같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내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6개에서 3개로 줄이며, 3개 부서에서도 검사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관한 보완수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송치된 범죄와 결이 다른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한다.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를 완전히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1년 내에 출범시키는 구상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번달 임시국회 중에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하며,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게 중재안의 내용이다.

이러한 중재안에 여야는 즉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내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을 시작으로 고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도 줄사퇴하고 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도 총사퇴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