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늘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가 965만명으로 파악됐다.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돌려받는 가입자까지 포함한 정산보험료 총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가까이 급증했다.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연봉 인상과 성과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확정해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보수를 근무 월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연간 보수 총액이 확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지 돌려받을지 결정된다.
이번 정산 대상에 해당된 1559만명 중 965만명(61.9%)은 지난해 보수가 2020년보다 늘었다. 이들이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은 총 3조8742억원이다. 가입자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1인당 20만799원 꼴이다.
보수가 감소해 지난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는 310만명(19.9%)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인당 8만8538원을 돌려받게 된다.
추가 납부액과 환급액을 더한 총 정산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 증가했다. 이 금액은 2020년 2조1495억원, 2019년 2조27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 역시 50.7% 증가해 21만3352원이 됐다.
정산액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는 유통·제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지급된 성과급이 꼽힌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첫해 임금 상승이 둔화했던 탓에 이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분할납부 횟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 5회가 아닌 10회로 확대 적용된다. 한 번에 내길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 제도는 보수의 변동에 따라 내야 할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미뤘다 납부하는 개념”이라며 “건보료 인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