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

입력 2022-04-22 13:09
경남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넘은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한다.

경남도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216개 단지에 4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시·군 공모를 거쳐 취합한 62개 단지, 3346가구 중 단지별 사업 시급성과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49개 단지, 249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사업대상 29개 단지, 1493가구와 비교해 60% 증가한 수치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으로 주거 환경시설을 개선해 입주민 주거 복지 및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