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32)씨에게 징역형 선고를 유예한 1심 재판부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구자광)은 지난 15일 송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유예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검찰은 징역 1년형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송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 엄수 등의 본분을 져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를 받거나 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내사가 중지된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신분을 유지하게 된 송씨는 선고 직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19년 9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동료 경찰관에게 넘겨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며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