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검수완박 최대 1년 6개월 유예’ 중재안 제안

입력 2022-04-22 12:01 수정 2022-04-22 12:06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 발표를 준비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점을 최대 1년 6개월 뒤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고 했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는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장은 구체적인 검수완박 시점과 관련해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중수청 출범 시점은 국회가 사법개혁 특위를 꾸려 결정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다만 “중수청은 사법개혁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며 시한을 뒀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방식에 대해선 “총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며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도 일부 제한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라며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