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학동 참사’ 8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원

입력 2022-04-22 11:30 수정 2022-04-22 11:31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재개발 참사’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했다. 당초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부실시공에 대한 혐의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을 처분했다. 현산은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이 중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줄 것으로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산은 지난달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현산은 이중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에는)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상대방이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원했을 때만 내릴 수 있게 돼 있다”라며 “반면에 부실시공은 아예 과징금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현산은 당분간 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남아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산은 부실시공 영업정지 기간(4월18일~12월17일)이 종료되는 오는 12월18일부터 내년 8월17일까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HDC현산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올 초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6명이 사망한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산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