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직원 등을 통해 권리당원 입당 원서를 모집한 혐의로 최용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위반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된 최 시장을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최 시장을 도와 권리당원을 모집한 동두천시 산하기관 여러 곳의 간부 8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1~3월 동두천시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시 산하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 최소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단순 가입만 하는 일반 당원과 달리 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 권한을 갖는다.
경찰은 동두천시장실과 최초 의혹이 제기된 복지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3월 초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이 직접 산하기관을 방문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실제로 권리당원 수백 명이 모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 시장을 비롯해 총 9명의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1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또한 가평군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김성기 가평군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동두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