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공포…새벽에 원룸 두드리고 전화한 20대 실형

입력 2022-04-22 10:49
국민일보DB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 원룸 문을 두드리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30대 여성 B씨가 같은 건물로 이사 오자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건물관리인인 척 B씨 집을 들어갔다.

A씨는 이때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고 그날부터 남자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등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전 1시29분쯤에는 B씨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B씨가 곧바로 전화를 끊자 A씨는 5분 뒤 B씨 원룸 현관문을 두드렸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4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계속 답장을 거절하자 같은 날 오전 2시5분쯤 또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이 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이는 전국에서 1336명으로 하루 평균 14.3명이 입건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