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수사 안 할 필요…수사 남용 막자는 취지”

입력 2022-04-22 10:21 수정 2022-04-22 10:34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 공정성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호소하는 차원이었다. 개혁안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제3자 고발 사건의 검찰 직접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총장은 개혁안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부분을 특별법 제정으로 꼽으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족쇄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체 개혁방안인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속도를 높여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혁안이 시행되면 일선 검찰청에서 권력 수사를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하지만 국민과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며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총장은 다시 입장을 내고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사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전달한 개혁안이 검찰 내부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돼 내부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연구·논의했던 과제를 테이블 위에 올린 만큼 향후 자체 TF를 구성해서 내부 구성원의 동의 얻는 절차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