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한동훈 ‘적이냐 아군이냐’에 따라 수사 판단”

입력 2022-04-22 09:3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사진)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 추종자들의 판단 기준은 헌법이 아니라 오로지 ‘적이냐 아군이냐’에 달려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2019년 7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은 이 교시에 따라 ‘멈출 지점’을 판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정신 운운했지만 핵심은 ‘누구이냐’이다”라며 “윤석열-한동훈 체제의 우군·추종자인가 아닌가, 적군·반대자인가가 기준으로 대상자에 따라 멈출지, 아니면 난도질을 할지 판단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과 언론에 묻는다”며 “조국이 한덕수와 같이 1억짜리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조국 형제가 권영세 형제와 같이 대한방직으로부터 11억원 투자를 받고 추후 사업권을 포기해 220억원을 받았다면, 정경심이 김건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 아들·딸이 정호영의 아들·딸과 같이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면, 내 아들이 박진 아들처럼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 회사 공식 서류에 ‘설립자’로 기재돼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글 직전에도 윤 당선인 인사 후보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비판성 글을 연일 남기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