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이은해, 감경 노려 자수…살인죄 입증 어려워”

입력 2022-04-22 05:55
이은해와 숨진 남편 윤모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의 살인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CCTV 없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애당초 경찰 단계에서 입증할 능력이 안된다는 걸 시사할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라 판단된다”면서 “일단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는 ‘튜브를 던져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못 잡은 것이다’ ‘우리는 뒤돌아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 그 장면이 어디 CCTV에 잡혀 있지는 않지 않나.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이은해가 자수한 이유가 감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피의자들은 ‘피해자한테 잘못했다’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태도로 보통 자수를 한다”며 “이은해는 자수를 하긴 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연합뉴스

이어 “이은해에게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엿보기 어렵다”며 “감경에 유리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자수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보강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어린애도 아닌 성인 남자가 연약한 여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죽음에 이를 수 있나”라면서 “결국 극단적 선택 비슷한 걸 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뛰어내리게 했다는 걸 밝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