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시끄럽다” 항의한 이웃 살해한 승려…징역 20년

입력 2022-04-21 20:27

스피커로 튼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주민을 살해한 ‘자칭 스님’ 6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21일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도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다는 식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둔기를 대문 앞에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에 차린 자신의 법당에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평소에 사전에 자신의 염불 소리를 녹음해 수시로 틀었는데 이 소음으로 이웃주민 B씨와 평소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A씨에 대해 승려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