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일 오전 응급실로 후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1일 “유 전 본부장이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응급실 후송과 관련해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내역과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수면제를 매일 조금씩 모아온 수면제 50알을 한꺼번에 먹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고 한다”면서 유 전 본부장은 실제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방 안에 남겼다고 전했다.
교정 당국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유 전 본부장을 발견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은 별다른 치료 없이 전날 오후 퇴원해 구치소에 복귀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 컴퓨터단층촬영(CT) 후 뇌에 이상이 없고, 곧 깨어나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면서 교정당국 측이 정말 몰랐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당시 상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치소는 수면제 등 약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만 1회분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치소 관계자가 약을 실제로 복용하는 과정을 지켜본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같은 달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자정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가 이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구속 기간은 최대 오는 10월까지로 연장됐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도 냈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