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가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급대원이 응급분만 시 탯줄을 자르고, 위급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약물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20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가능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급 응급구조사는 심정지나 아나필락시스 시 투여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도록 하고, 중증 외상 추정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는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응급 분만이 진행될 경우 구조사가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것도 응급 처치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이 밖에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정지나 쇼크 등 긴급 상황에서 포괄적 응급 처치를 허용하는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 구급대원은 환자 약물투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해마다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심, 뇌혈관 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송 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들은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지난 3년간 소방청이 확대 처치 범위의 안전성 효과 검증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로 연간 33만 명의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