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일촉즉발’… 민주 ‘강행’에 尹측 “거부권 행사”

입력 2022-04-21 18:17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으면서 국회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구성에 나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하는 일종의 ‘숙려 기구’인데, 재적위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위해 자당 소속 법사위원인 민형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켜 무소속 위원으로 만들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는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법안을)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선전포고’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 의원 탈당을)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양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민주당을 위한 안건조정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안건조정위원 2명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 3명(유상범·전주혜·조수진)의 명단을 제출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에 보조를 맞췄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이 간사는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통과를 위해 꼼수에 꼼수,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이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박 의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의 안대로 가면 정말 사법체계가 붕괴된다”며 “사건 처리, 재판, 국민들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들 처벌도 지연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최승욱 정현수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