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원심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를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은 후 뚜껑을 닫아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튿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아이는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발견 당시 탯줄조차 잘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처는 A씨가 아이를 버리기 전 가위로 상해를 가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패혈증 증세까지 보였던 영아는 두 달간의 병원 치료 후 퇴원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지적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는 인용해 아이에 대한 A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