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정숙(57)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 의원 측은 “재산관련 문제로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문제되는 내용은 실제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감당하지 못할 결과”라며 “1심 판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검사의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며 “형소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범죄는 당선될 목적이 있는 ‘목적범’이고, 고의 여부 등에 대해 검사가 별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장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21대 총선은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였고, 집값 상승이나 지도층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였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범행이 중대하다”고 맞섰다. 또 “피고인은 친족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해 적극적으로 수사·재판을 방해해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당은 양 의원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1심은 “(축소 신고한) 부동산 4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