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고위공직자 자녀와 고려대 10학번, 부산대 의전원 15학번 입학생 생활기록부의 공개를 제안했다. 윤 당선인의 검찰 재직 시절 자신의 딸에게 행해졌던 수사 방식대로,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고교생 시절 일기장 압수수색,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사에 대한 압수수색, 체험활동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턴·체험활동 시간의 정확성을 초(超)엄밀하게 확인 후 기소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컨대 법원은 인턴·체험활동 시간이 70시간인데 96시간으로 기재되었기에 ‘허위’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의 항변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고통스럽지만 법원의 판결 존중한다. 이에 기초해 부산대와 고려대는 딸에 대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표 공정’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씨가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 중 하나가 내 딸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동일한 잣대를 자신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려대는 10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각각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과거 고교생과 대학생의 인턴·체험활동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겠다”면서도 “그렇지만 내 딸에게 ‘입학취소’라는 극형(極刑)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전수 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게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했던 것처럼 새 정부 인사와 윤 당선인의 가족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연일 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