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만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취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수위는 브리핑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검수완박’에 관한 세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3일과 19일에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입장문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상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조약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형사사법 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