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수사관들이 모여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1일 대구지검·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520명이 온·오프라인 회의를 열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220명은 현장에 직접 참석했고 관내 경북 경주, 포항, 김천 등 지청 수사관 300여명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대규모 인원의 검찰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체 회의를 연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구지검은 설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은 범죄자 대박시대”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들의 사법경찰 관리 지위 박탈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한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수사업무뿐만 아니라 형집행, 호송,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모든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매년 5000명 이상 실형이 확정되고 도피한 범죄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추적수사를 못하고 매년 3조5000억원 이상 발생하는 벌금, 31조원 상당 추징금도 재산추적 조사나 검거 집행을 못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6500명의 전국 검찰수사관들의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인데도 업무 역할이나 재배치 대안이 없는데 검사의 사건도, 검찰 수사관의 고유업무도, 인원도 모두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충분한 검토 없이 범죄자 천국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찰수사관들도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수사관 직장 폐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수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수사관들을 배치하는 등의 대안도 없다”며 “검찰수사관들도 어려운 검찰직 시험을 치고 검찰에 들어와 수사업무에 매진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사관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생존권 등 기본권을 위협하며 명백한 위헌적 입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