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 내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단 결과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정 당국은 유 전 본부장의 실제 수면제 복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1일 “유 전 본부장이 어제 새벽 갖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방 안에 남겼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아침 응급실로 후송됐고,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 퇴원해 구치소에 복귀한 상태다. 교정 당국이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유 전 본부장을 발견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다. 당시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수면제 복용 여부는 조사 단계에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 후 뇌에 이상이 없어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1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최대 오는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증거를 인멸한 사실혼 배우자 A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도 지난해 9월 29일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둔 자신의 옛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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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