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민법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 의원의 탈당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108조는 ‘상대방과 통정(서로 짬)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전날 탈당 후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됐다.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선수 교체로 해석된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민 의원을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봉숙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민 의원이)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고, 즉시 복당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한 몸 바치려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부장검사는 탈당의 법률관계가 공법적 관계라 통정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의 가입과 탈퇴는 사법적 법률관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공 부장검사는 또 민 의원의 탈당이 통정허위표시이기에 앞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안건 통과를 위해 위장탈당으로 표결하게 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정신, 정당법, 국회법의 핵심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 부장검사는 “이번 위장탈당은 도덕적·정치적 타락일 뿐 아니라 법률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