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꼼수 탈당’에…김오수 “적절한가, 국민 평가할 것”

입력 2022-04-21 11:22 수정 2022-04-21 14:22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적법절차인지 의문이 든다며 비판했다. 김 총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민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과 관련해 “정말 이례적이다.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국민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사위에 사보임됐던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비판적 입장문을 내고 양심선언 한 직후다. 양 의원의 이탈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하기 어려워지자 민 의원이 탈당해 양 의원을 대체할 무소속 의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은 민 의원 탈당 직후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을 대표해서 (해당 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 주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 또 공공의 안전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그것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미리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에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