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적법절차인지 의문이 든다며 비판했다. 김 총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민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과 관련해 “정말 이례적이다.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국민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사위에 사보임됐던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비판적 입장문을 내고 양심선언 한 직후다. 양 의원의 이탈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하기 어려워지자 민 의원이 탈당해 양 의원을 대체할 무소속 의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은 민 의원 탈당 직후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을 대표해서 (해당 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 주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 또 공공의 안전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그것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미리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에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