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진한 남성들 울린 데이팅앱 사기 일당 붙잡아

입력 2022-04-21 11:17
국민DB

데이팅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A씨(27)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데이팅앱에서 3만여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성 행세를 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을 소개하는 수법으로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000여개(10억4000여만원 상당)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앱은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며 여성은 포인트를 환전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들은 또 일반 SNS에서 1대 1 대화를 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6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협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피해자가 1명인 400만원대 소액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왔는데 검찰이 범죄수익계좌를 추적하고 앱 운영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끼리 허위진술을 한 정황을 확인했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주범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어 직접 수사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