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법안을 공부했고, 이렇게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내일 사이에 바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다. 어제부터 1만통 넘는 전화와 문자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반대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 양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유력한 카드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보좌진 성범죄 의혹’으로 무소속이 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시켰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민주당 복당이 어렵지 않나’라는 질문엔 “이미 복당도 다 하기로 결정됐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에게 도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법안을 보니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거 해주면 복당시켜준다? 그건 내게 모욕이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의 반대 입장문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19일)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입장문을 보여줬다. 박 위원장은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입장문이 유출된 뒤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직접 쓴 게 맞느냐고 해서 다 설명했다”며 “갑자기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내가 쓴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 후 당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의 반대 선언 이후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킨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며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 내가 선택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