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며칠째 밤낮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방해에 국회는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는 오늘 중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은 심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수사·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됐고, 이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지속하겠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같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제 정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