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밤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여성 2명이 웃으면서 지나가자 자신을 향해 비웃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이들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찔러 각각 3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다툼을 벌인 후, 자신을 밀치자 격분해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10여 분 전,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은 바 있다. 그는 식당에서 흉기를 훔쳐 나온 뒤 해당 남성들을 찾다가 피해 여성들과 마주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1명은 복부를 다쳐 전치 3주, 다른 여성 1명은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