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공의 2년차때 ‘위장전입’해 농지 매입…“송구”

입력 2022-04-21 06:29 수정 2022-04-21 09:53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리 경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 농지를 1980년대 위장전입을 통해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 등에 따르면 그는 경북대병원 외과 전공의 2년 차였던 1987년 2월 대구 중구에서 구미시 산동읍의 삼촌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고, 약 한 달 뒤 자신의 명의로 산동읍 소재 논과 밭을 한 필지씩 모두 3679㎡를 매입했다. 이후 그해 7월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다.

이에 정 후보자가 35년 전 당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모두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후보자가 땅을 매입하던 1987년에는 주소지로부터 4㎞ 이내 농지만 매입할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이날 “당시 토지 소유자인 종손이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가면서 해당 토지를 긴급하게 매입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문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논 3117.00㎡, 밭 562.00㎡ 등 농지를 매입하게 됐다. 정 후보자는 그간 실질적으로 종손 역할을 해왔고, 농지도 문중의 토지로 35년간 보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중의 필요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될 것이며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계획은 없다”며 “오래전 발생한 문중 내부 문제였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법률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