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강압적인 수사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일 법조계와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부인하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판사에게 2장짜리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복어 독을 이용한 1차 살해 시도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진술서에서 “복어를 사서 식당에 손질을 맡긴 뒤 일행 모두 다 함께 매운탕과 회로 맛있게 먹었다.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 살해하려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인천지검은 이씨와 내연남인 조현수(30)의 휴대폰을 분석해 이들이 ‘복어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씨는 검찰이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쁜 얘기’를 나눴다”고 적었다. 또 “검찰의 감금과 강압적인 수사가 무서워 조씨와 도주했으나 지금은 후회한다”는 내용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서워 함께 도망치게 된 선택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후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되는 날이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