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보도된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출처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목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김 의원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추측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오보 직후 제 인터뷰는 찾아보시고 억측하시라”고 맞받아쳤다.
박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한겨레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를 보면 ‘핵심 관계자 3명’이 언급돼있다”며 “보도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목한 오보는 2019년 10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과거 수차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사실무근이라며 한겨레신문을 고소했고, 한겨레신문이 결국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고소는 취하됐다.
박 변호사는 “아무리 검찰총장이 미워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연결시켜 끌어내리려는 사실에 분노했다”며 “초반에는 수사를 통해 이 공작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랐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 조용히 정리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며 윤 전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김 의원과 이규원 검사가 의도적으로 한겨레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재원인지 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알기에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와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분(이규원·김용민)이 억울하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김 의원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시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약 세 시간 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반박 입장문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박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의 김학의 오보에 대해 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며 “저는 당시 기사가 오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누구보다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박 변호사가 김학의) 관련 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 흥분해서 저에게 전화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김학의, 윤중천 모두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피해 여성이 너무 불쌍하다고 했으며 이를 덮은 검찰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분노와 정의감이 거짓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구조에는 눈을 감고 현상만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의 일화도 소개하며 “박 변호사가 재심사건 등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를 검사 개인의 문제로 이해해 아쉬웠다”며 “돈 많은 사람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니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던 일은 정말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변호사의 ‘정의감’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반박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박 변호사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다”며 “그 영향력을 부디 좋은 곳에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저를 공격하는 데 쓰지 마시고,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데 써주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