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

입력 2022-04-20 20:01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박주민 제1소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김진표, 김남국, 최강욱, 최기상, 이수진, 김용민, 송기헌, 김영배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본다.

상임위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 의원은 민주당 단독 처리를 위해 이날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안건조정위원은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소속 위원 중 선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 법사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법사위 1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려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꼼수”라고 강력 반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