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에 민주당 “역할 필요한 순간 있을 것”

입력 2022-04-20 18:38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 강행을 위한 꼼수이자 무리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순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민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며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민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 상태로 안건조정위원이던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대신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면 안건조정위 강제 종료에 필요한 정족수 4명을 다시 충족할 수 있다. 오 대변인이 언급한 ‘필요한 순간’도 이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 원내대변인은 양 의원에 대해선 “꾸준히 동참을 호소해 왔는데 언론에 알려졌듯이 쉽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만큼 그 과정에서 당의 고민이 있었다”며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민 의원 개인의 결단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각 3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인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안건조정위원 중 민주당 3명과 민 의원까지 4명이 충족되면 강제 종료할 수 있게 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