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고교생 살해… 항소심서 檢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2-04-20 18:12
국민일보 DB

전북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마음을 열어 준다면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쯤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군(19)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쓰러진 B군에게 “지혈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남긴 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무서운 죄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에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는 결과 따라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