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투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2시5분쯤 여자친구 B씨(28)가 거주하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계단 아래로 추락해 바닥에 부딪혔고, 병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씨의 폭행은 돌려받아야 할 옷을 바닥에 끌고 온 B씨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하는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부검감정서 내용, 변호인이 제시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