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형배 탈당, 국회 민주주의 테러···몰염치”

입력 2022-04-20 17:50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탈당한 데 대해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라며 질타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또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과제는 오직 국민의 것”이라며 “그런데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의원 탈당을 꼼수로 규정하고 “몰염치하다”고 몰아세웠다. 장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이 입장을 마련해오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당이 오직 두 당을 향한 적대감을 재생산해내는 거울효과에 정치와 국회를 향한 시민들의 혀 차는 소리가 민망할 따름이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이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3대 3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시켜 4대2 구도를 만들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민 의원이 탈당,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으로 배정받아 4대2 구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상황이라 법안이 전체회의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며 “원내지도부가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