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의붓딸을 300회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그의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2009년 의붓딸은 9살이었다. A씨는 의붓딸에게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반복했고, 딸이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4살인 의붓딸이 임신하자, A씨는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며 딸을 협박하는가 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피해자의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 이를 피해자 친모는 방관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는 어렸을 적 기억을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은 경험만 떠올리고 있을 정도”라고 비판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물로 사죄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냈으나 12년간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한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