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20일 항고했다.
채널A 사건의 고발인인 민언련은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검찰은 초기부터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핵심 증거물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겠다면서 22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며 “(그러고도)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포렌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채널A 사건은 이모 전 기자가 한 후보자와의 친분을 주장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여권 인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한 후보자는 강요미수 공모 혐의를 받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이었다. 당시 검찰은 “법리·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선 검찰은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기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항고장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사건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넘길 예정이다. 이후 서울고검은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사건 재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검장은 이성윤 고검장인데,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