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당내에서 비판해왔던 조응천 의원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민들이 보시기에 꼼수라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을 추가 배치해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해 안건조정위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양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 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가 아닌 조정위원 수를 3대 3으로 같게 구성한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 찬성 입장인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치하면 찬반은 4대 2가 된다.
검수완박 추진에 비판해 온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당내 소신 발언을 주도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일원이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검수완박)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되며,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범죄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송에서 “만약 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형사사법체계는 공기와도 같은 것이라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조금만 잘못되면 당장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경험을 소개하면서 “수사‧기소를 한 몸이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수사‧기소 분리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 수사권을 다 몰아주고 통제 방안 없이 경찰이 주는 대로 기소하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낸 뒤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면서 “억울하고 괴로운 것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비난을 하면 좋은데 검사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